민선 임실군수 4명 모두 '비리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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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완묵 당선무효형 확정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54)가 32개월 동안 일곱 번의 재판 끝에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이로써 임실군은 1기부터 5기까지 민선 군수 4명(재선 포함) 전원이 비리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낙마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세 번째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규정에 따라 강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핵심 참모인) 방모씨가 84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차용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중 1100만원을 회계책임자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방씨 등이 조달한 불법 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파기환송이 되풀이됐다. 세 번째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7300만원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1100만원 부분을 집중 심리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1~5기>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세 번째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규정에 따라 강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핵심 참모인) 방모씨가 84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차용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중 1100만원을 회계책임자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방씨 등이 조달한 불법 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파기환송이 되풀이됐다. 세 번째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7300만원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1100만원 부분을 집중 심리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1~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