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2011년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21일 피해자 주모씨 등 9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기각,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수십 건의 소송이 제기돼 이 가운데 20여건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 승소는 2건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피해자 2882명이 낸 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SK커뮤니케이션즈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하는 등 개인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회사 측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이 변호사 유모씨가 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이 엇갈리는 데 대해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의 피해 입증 증거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며 “상급심에서는 법원 판단이 하나로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