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개정 자본시장법 관련 5개 하위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장폐지 결정 종목이나 코넥스 상장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같은 거래소 관리종목은 대체거래시스템(ATS)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신용평가 방법의 적정성 검증 방안이나 신용등급 조정을 위한 정보수집 방안, 산업별·업종별로 구분된 평가 모형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까지 예고기간을 갖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금융위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