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행남자기의 주가를 조작해 8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동산 임대업자 김모씨(66)와 모 중소기업 대표 서모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행남자기의 주식을 집중 매입한 뒤 회사 측에 주권의 액면분할을 요구하는 등 호재성 공시를 유도해 주가를 띄우기로 공모했다. 이후 같은해 2월부터 4월까지 통정·가장매매, 허수주문 등의 수법을 동원해 주가를 올려 8억8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 기간 친인척 및 회사 직원 명의 등 차명계좌 13개를 동원해 318차례에 걸쳐 49만4834주에 대한 시세 조종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행남자기의 액면가가 5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수세 유입때 주가가 쉽게 오른다는 점을 노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