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3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고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e-知園)' 재구동 등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으로 이어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간 이지원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RMS),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국가기록원 내 기록물 열람 시스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작업을 벌여 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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