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급성 설사 치료제인 동화약품의 ‘락테올’과 복제약 56개 품목을 잠정 판매 중지하고 동화약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6개월 제조업무정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동화약품이 락테올에 실제 사용된 유산균 성분이 허가 당시 등록한 성분 정보와 다른 것을 확인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제품을 계속 생산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 금지 회수 대상 제품의 유산균은 식품에도 널리 쓰이는 성분으로 안전성과 무관하지만 성분 오류를 통지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제조상의 문제라고 판단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특별재평가를 거쳐 제조 재개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