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실명제 추진 입력2013.08.07 17:04 수정2013.08.07 17:04 지면A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와 함께 중고차 불법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중고자동차 거래 때 매수자의 실명을 꼭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중고차 매매 때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홈플러스, ‘앵콜! 홈플런 is BACK’ 진행 “파격 할인 한번 더!” 홈플러스는 창립 단독 슈퍼세일 ‘홈플런 is BACK’에 보내준 고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앵콜! 홈플런 is BACK’을 진행한다고 1... 2 "충전시간 15분 단축"…현대차, 포터II 일렉트릭 출시 현대자동차가 상품 경쟁력을 높인 소형 트럭 ‘2025 포터 II 일렉트릭’을 12일 출시하고 판매에 나선다. 급속 충전 시간 단축, 1회 충전 주행거리 향상, 배터리 지상고 개선 등 기존에 제기... 3 "비싼데 금방 시들면 돈 아깝다"…불티나게 팔린 의외의 제품 장난감 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덴마크 장난감 제조업체 레고(Lego) 그룹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고로 만든 '꽃다발'이 수익을 견인했다.AFP 통신 등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