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입 불륜女 촬영 사생활 조사 2명 징역형
불륜 현장을 촬영해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한 장씨 등은 지난해 12월 부산 기장군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유부녀인 A씨가 다른 남자와 차량을 타고 모텔을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들이 타고 온 차량에서 A씨 남편 휴대전화를 알아내 촬영한 동영상을 전달했다.
장씨 등은 A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6차례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32차례에 걸쳐 A씨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아내는 등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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