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부실 상품을 판매해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파브리스 투르(34) 전 골드만삭스 부사장이 미국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일(현지시간) 사기거래 주도 등 투르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7개 혐의 가운데 6개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월가 탐욕의 상징'으로 알려진 투르 전 부사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상하고도 기관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기반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해 약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10년 골드만삭스와 투르 전 부사장을 제소했다.

그는 거액의 벌금과 금융업계 종사 금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AP=연합뉴스) y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