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해석 담당부서인 내각법제국 장관을 전격 교체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려는 자신의 생각에 따르는 사람으로 교체하려는 아베의 ‘코드 인사’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1년 12월 임명됐던 야마모토 쓰네유키 현 내각법제국 장관을 고마쓰 이치로 주프랑스 대사로 교체할 방침을 굳혔다. 이번 인사는 이르면 8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전쟁 포기 및 전력 보유, 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기한 헌법 9조를 토대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마모토 장관은 기존 정부의 입장을 고수해 왔고, 고마쓰 대사는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 주도로 단행된 이번 인사를 보면 아베 총리의 의중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전했다.

고마쓰 대사는 외무성 출신의 국제법 전문가로 외무성 조약과장과 국제법국장 등을 역임했다. 1차 아베 내각(2006~2007년) 당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을 제안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의 지원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 다만 내각법제국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