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서 주던 560억대 교직원 수당 9월부터 없앤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립대가 기성회비에서 공무원 직원들에게 주던 560억원대의 수당이 오는 9월부터 폐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회의를 열어 기성회 회계의 자금으로 직원(공무원 신분)에게 주던 ‘급여 보조성 경비’를 폐지하라고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대 28곳, 교육대 10곳, 전문대 1곳 등 39개 국립대의 공무원 직원 6103명이 지난해 받은 금액은 559억원으로 1인당 연간 916만원에 달한다.
국립대의 기성회는 학부모 보통회원과 기부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자발적 후원회로 1963년 도입돼 50년간 존속해왔다. 그동안 국립대들은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고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기성회 회계에서 성과제고비, 교육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교직원에게 지급해왔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이어진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려는 개혁 조치의 일환”이라며 “9월 이후에도 공무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성회 회계 급여 보조성 경비를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에는 행·재정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기성회 회계에서 지급하는 교수 연구보조비의 경우 연구실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이에 한 국립대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기성회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 중 일부를 공무원 직원들이 담당해온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난 50년간 지급된 사실상 급여”라고 반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부는 지난 25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회의를 열어 기성회 회계의 자금으로 직원(공무원 신분)에게 주던 ‘급여 보조성 경비’를 폐지하라고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대 28곳, 교육대 10곳, 전문대 1곳 등 39개 국립대의 공무원 직원 6103명이 지난해 받은 금액은 559억원으로 1인당 연간 916만원에 달한다.
국립대의 기성회는 학부모 보통회원과 기부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자발적 후원회로 1963년 도입돼 50년간 존속해왔다. 그동안 국립대들은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고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기성회 회계에서 성과제고비, 교육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교직원에게 지급해왔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이어진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려는 개혁 조치의 일환”이라며 “9월 이후에도 공무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성회 회계 급여 보조성 경비를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에는 행·재정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기성회 회계에서 지급하는 교수 연구보조비의 경우 연구실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이에 한 국립대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기성회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 중 일부를 공무원 직원들이 담당해온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난 50년간 지급된 사실상 급여”라고 반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