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섭 산림청장 "취약지역에 사방댐 1만여개 설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사태 피해 '제로'에 도전 (3)·<끝> 산사태 장기 플랜
“산림청이 마련한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의 핵심은 피해 최소화와 주민들의 안전망 구축입니다.”
신원섭 산림청장(사진)은 24일 올해 초 세운 전국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을 이렇게 소개했다. 장기대책에는 4대 분야 12개 과제가 담겼다. 주된 정책 방향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예산·인력·시설 등의 확충 △산사태 정보체계 구축 △산사태 예방에 대한 교육·연구 및 제도개선 △산사태 피해지 복구·복원 등이다. 신 청장은 “그동안 적극적인 치산녹화사업 등을 통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산사태 피해로부터 주민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산사태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복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산사태방지과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체계적인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시행할 산사태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산림보호법에 5년마다 장기 산사태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첫 장기대책인 만큼 주민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뒀다. 이명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2000년대 산사태 발생 면적은 7126㏊로, 1980년대 2308㏊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다”며 “앞으로 사방댐, 계류(溪流·산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 보전시설 등 지속적인 사방사업을 통해 재해안전망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을 올해 1만곳에서 2017년까지 3만6000곳으로 확대하고 이들 지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주민 대피를 돕도록 할 방침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에는 우선 사방댐 등 사방시설이 확충된다. 사방댐 1만1900개가 설치되고 계류 8577㎞를 보전하기 위한 시설물도 만들어진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점검과 시설정비, 유사시 주민 대피 등 현장 대응활동을 수행할 산사태 현장 예방단도 올해 25개에서 2017년까지 32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사업에 2017년까지 총 2조535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가칭 ‘산사태·토석류 피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정도 검토 중이다. 산사태 관련 현행 법률인 산림보호법과 사방사업법은 산사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산림청·한국경제신문 공동기획
신원섭 산림청장(사진)은 24일 올해 초 세운 전국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을 이렇게 소개했다. 장기대책에는 4대 분야 12개 과제가 담겼다. 주된 정책 방향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예산·인력·시설 등의 확충 △산사태 정보체계 구축 △산사태 예방에 대한 교육·연구 및 제도개선 △산사태 피해지 복구·복원 등이다. 신 청장은 “그동안 적극적인 치산녹화사업 등을 통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산사태 피해로부터 주민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산사태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복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산사태방지과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체계적인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시행할 산사태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산림보호법에 5년마다 장기 산사태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첫 장기대책인 만큼 주민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뒀다. 이명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2000년대 산사태 발생 면적은 7126㏊로, 1980년대 2308㏊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다”며 “앞으로 사방댐, 계류(溪流·산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 보전시설 등 지속적인 사방사업을 통해 재해안전망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을 올해 1만곳에서 2017년까지 3만6000곳으로 확대하고 이들 지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주민 대피를 돕도록 할 방침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에는 우선 사방댐 등 사방시설이 확충된다. 사방댐 1만1900개가 설치되고 계류 8577㎞를 보전하기 위한 시설물도 만들어진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점검과 시설정비, 유사시 주민 대피 등 현장 대응활동을 수행할 산사태 현장 예방단도 올해 25개에서 2017년까지 32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사업에 2017년까지 총 2조535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가칭 ‘산사태·토석류 피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정도 검토 중이다. 산사태 관련 현행 법률인 산림보호법과 사방사업법은 산사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산림청·한국경제신문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