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JYJ 손 들어줬다…"방해한 사람은 없고 방해 받은 사람만 있는 4년, 팬 덕분에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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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 측에 "JYJ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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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는 이후 방송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음반 발매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방송 출연도 불가능했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 SM 측은 유감을 표시하며 "JYJ의 활동을 방해한 적 없다.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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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JYJ는 SM과의 불공정한 계약 문제로 동방신기에서 탈퇴, JYJ를 결성했으며 최근에는 SM과의 소송을 원만하게 합의하고 서로 상호 활동을 존중하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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