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주말․휴일 해운대해수욕장 몰카 외국인 4명 검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 성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인 20~21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외국인 4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P씨(40,무직)는 21일 낮12시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 17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24회 촬영하다 적발됐다. 그는 취업비자 만료의 불법체류자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 지난 20일 오후2시부터 3시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말레이시안인 T씨(22, 학생)가 디지털 카메라로 여성 13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28회 촬영하다 적발됐다. 우즈베키스탄인인 S씨(29, 근로자)와 B씨(30, 근로자)는 함께, 스마트폰으로 여성 9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동영상과 사진(12장)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해변을 순찰하던 여름해양경찰서 소속 안전관리요원과 성범죄수사대 경찰관들에 의해 발각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성수기가 다가오기도 전에 외국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변순찰을 강화하고, 피해여성들의 심리안정을 적극 도모하기로했다. 경철청은 피해가 의심될 경우 해양긴급번호 122나 주변에 있는 해양경찰 안전관리요원에게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