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시가 33억원어치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리모씨(40) 등 대만인 8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은 운반책임자 추모씨(47), 국내 판매책 샤모씨(54) 등 달아난 대만인 7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1회에 걸쳐 225g짜리 금괴 270개(60.75㎏·33억원)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