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피해' 지역에 주민세 감면 입력2013.07.21 17:20 수정2013.07.21 17: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안전행정부는 장마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를 면제·감면해주는 내용의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지역 주민 중 주택·축사·선박·자동차 파손 피해를 입었거나 아예 유실돼 2년 내 복구·대체했다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헌법재판관 후보 이르면 21일 청문회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 2 尹 직접 겨냥한 檢…"15일 출석 요구 불응, 16일 2차 통보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특수본... 3 [속보] 경찰 특수단,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사령관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 등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