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윤창중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워싱턴DC 경찰에게 발부했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은 경범죄(misdemeanor)일 확률이 높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대상(징역 1년 이상)에 해당될 확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에 그칠 경우 미국은 그를 강제소환할 수 없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징역 1년 미만의 경범죄에 대해서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강제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윤 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주미 한국대사관 여성 인턴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워싱턴DC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그는 여성 인턴직원의 신체를 더듬는 추행을 한 후 자신의 호텔방에서 알몸으로 여성 인턴직원을 맞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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