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여전하다. 여야는 4월 국회와 6월 국회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여럿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 7개 중 6개가 처리돼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만도 10여개에 달한다.

당장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기업인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제하는 관련법(중간 금융지주사 설립 등)도 정무위에 대기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