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돼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사업자 한 곳만 골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KT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매출에 따라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올해 초 통신 3사 순차 영업정지 기간(1월8일~3월13일)과 갤럭시S4 출시에 즈음한 과열 기간(4월22일~5월7일)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 기간 중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SK텔레콤 73.8%, KT 73.1%, LG유플러스 66.0%로 역대 최고 위반율을 보였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주도 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