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국가기록원 벽면에 ‘국가기록원 윤리규약’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대전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국가기록원 벽면에 ‘국가기록원 윤리규약’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기록물은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영구 보존된다. 대통령기록물은 크게 일반기록물·비밀기록물·지정기록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기록물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인가권자만 볼 수 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보안 수준이 가장 높은 지정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6개월 전부터 청와대 비서실이 분류작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넘기게 된다. 기록원으로 보내는 자료 형태는 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 녹음파일, 시청각 자료, 웹기록 및 대통령이 외교사절로부터 받은 선물까지 다양하다. 대통령기록관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 11명과 대통령 권한대행 3명 등 총 14명의 관련 기록물 1957만279건이 소장돼 있다. 이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기록물은 전자 문서 72만7493건, 비(非)전자 문서는 43만6690건 등 총 755만201개다.

지정기록물은 서고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2명의 담당간부들조차도 제목 리스트를 열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가기록원 전직 간부들은 기록물이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넘어온 이후엔 파기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전직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을 지낸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기록물이 넘어온 순간부터 지정기록물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다”며 “지정기록물의 파기 혹은 유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용과 다른 암호형태로 자료가 저장되기도 해 검색에서 추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게 전직 간부들의 설명이다. 한 전직 간부는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자료 내용과는 전혀 다른 코드명으로 제목을 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김일성 사망 당시 청와대 문서를 검색하기 위해 ‘김일성’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지만 자료가 검색되지 않았다”며 “알고 보니 문서내용과는 전혀 다른 별칭이 붙여진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내용과 전혀 다른 별칭이 붙여져 있어 검색 결과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수십만건에 달하는 문서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