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2011년 4월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을 선(先)탑재하고 다른 회사 검색엔진은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2011년 당시 PC 검색에서는 2%대의 점유율을 보이던 구글이 모바일에서는 20%의 점유율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에 자사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던 게 문제가 됐던 것처럼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막대 형태의 구글 검색 창을 기본으로 탑재한 것은 다른 포털업체의 경쟁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구글맵과 같은 구글의 다른 응용프로그램이 선탑재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구글의 국내 검색점유율이 차츰 하락하면서 NHN과 다음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국내 모바일 검색점유율은 10% 내외에 머문 반면 네이버는 여전히 70%대의 점유율 유지해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인 ‘경쟁제한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쟁제한성이란 한 사업자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이나 경쟁 행위를 방해해 수익성과 시장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