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키로 했다.

적체된 불공정행위 사건을 집중 처리해 조사 대기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도 내놨다. 회계감리는 100일 이내에 종료키로 했다.

금감원은 18일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와 회계감리 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회사 업종에 관련 없이 불공정거래 등 특정 유형의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팀을 지정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