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필리핀 간의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다룰 국제중재법정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미 설립됐다고 신화망이 AP 등 외신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 라울 에르난데스는 16일 마닐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필리핀과 중국간 남중국해 분쟁을 다룰 중재법정이 정식으로 네덜란드에 세워졌으며 중재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필리핀은 외교부 등 전 부서를 동원, 국제중재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국제법에 들어맞고 구속력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국은 국제연합의 해양법 협약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필리핀 외교부는 15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과 쌍무협상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중국과의 협상중단을 선언했다.

중국은 국제중재법정에서 남중국해 분쟁을 다루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6일 "필리핀이 외교 협상을 거주하고 대화 창구를 닫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필리핀이 중국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우려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국제중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번 중재가 국제법상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아직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며 필리핀에 양자협상 창구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남중국해 분쟁을 다룰 국제중재법정이 이미 세워진 만큼 앞으로 양국간 영유권분쟁 무대는 국제중재법정으로 옮겨지게 됐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중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제중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중국과 필리핀은 모두 유엔 해양법 협약의 회원국이어서 중재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