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매장에서 나오는 손님을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A(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매장에서 나오는 60대 여성에게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정서적 불안정, 대인관계의 어려움, 현실 판단력의 저하 상태에 있을뿐만 아니라 향후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이 치료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치료감호 후 정신질환이 호전되어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점, 부모와 함께 사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적다"며 기각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