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투자개발은 18일 프로비타가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한국자원투자개발이 프로비타에 30억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고 이 외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과 향후 대책을 논의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