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주가조작 350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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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쌍방울 주가조작으로 3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권모씨(41)와 조모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씨는 쌍방울의 2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배모씨의 요청에 따라 곽모씨(구속)와 함께 2010년 3, 4월 79개의 차명계좌로 통정·가장매매, 허수매수 주문 등 3400여회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 등은 259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