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등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들이 이자계산을 불합리하게 하면서 서민들로부터 43억원의 이자를 더 걷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국토해양부와 우리은행, 주택금융공사의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의 이자를 계산할 때 단위와 이자율 변동 적용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의 이자계산을 일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월 단위로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에서는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에 대해 실제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도 이자가 부과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고 있다.



또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기준일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우리은행 등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들이 이자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서 두차례 금리가 인하되는 동안의 이자 차액이 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자계산을 적절히 하도록 `국민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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