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아파트 바닥구조 평가 기준이 강화되고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시공시 오염물질 사용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과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는 지난 5월 6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후속 조정과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바닥구조 인정시 시험실의 구조를 실제와 동일하게 구성해야 하고 성능측정은 시공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시험실 측정시에는 현장 측정치와의 차이에 대해 보정을 거쳐 소음 측정치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아파트 실내공기질 기준과 흡착,흡방습 자재 등의 최소 성능기준도 강화됩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공포하고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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