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에 대해서도 최대 3년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를 15일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3개월 동안 운영되는 한시적 특례조치지만 이를 통해 약 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