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전문대 인수로 '상속세 탈루' 건설사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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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명지전문대 인수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상속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위조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견건설업체 H사의 유모 회장(52)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유 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고 인수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배임수재)로 학교법인 명지학원 간부 유모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2010년 3월 부친이 숨지고 1000억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자 부친이 생전에 명지학원에 350억원 상당의 개인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꾸며 상속세 약 10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년 4월 명지학원으로부터 명지전문대 운영권을 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이면합의서를 체결하고 증여계약서만 세무당국에 제출했다. 같은 해 6~9월 그룹 계열사 H건설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명지전문대를 인수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며 35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H건설은 2009년부터 채무 초과로 자본잠식에 빠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2010년 3월 부친이 숨지고 1000억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자 부친이 생전에 명지학원에 350억원 상당의 개인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꾸며 상속세 약 10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년 4월 명지학원으로부터 명지전문대 운영권을 7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이면합의서를 체결하고 증여계약서만 세무당국에 제출했다. 같은 해 6~9월 그룹 계열사 H건설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명지전문대를 인수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며 35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H건설은 2009년부터 채무 초과로 자본잠식에 빠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