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기업 불공정거래 행위…CEO 등 개인도 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해 해당 기업뿐 아니라 법 위반에 개입한 경영진이나 임직원도 처벌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들이 기존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기업 위주로 처벌했는데 기업이 과징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결국 공정위가 소비자를 징계하는 맹점이 있다”며 “앞으로는 기업뿐 아니라 행위자도 처벌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공정위 조사관들에게) 앞으로 불공정 행위 제재 때 행위자 처벌을 안 할 경우 왜 못하는지 이유를 써내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담합 등 기업의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도 적극 처벌하겠다는 의미”라며 “기업뿐 아니라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미국에선 징역형도 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서만 최고경영자(CEO) 등 개인 고발 원칙을 밝혔던 종전 입장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노 위원장은 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는 법으로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시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기업들이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공시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공시를 하면 기업들이 (기존 순환출자와 관련해)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시 항목에 기존 순환출자 현황은 물론 기존 순환출자 형성 원인과 시기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일부 불가피한 사안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해운 조선 건설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순환출자나 기존 지분율에 변화가 없는 주주배정 증자,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완/주용석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