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中企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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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7일 동반위에 따르면 소매업, 음식업, 수리·개인 서비스업 등 3개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한정했던 적합업종 지정 검토를 비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이 동반위의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서비스 적합업종 대상 업종 확대방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김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대상을 1차적으로 최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안을 제시했다.
운수업(택시·퀵서비스 등 5개), 부동산·임대업(부동산 중개·서적임대 등 2개), 교육서비스(교과학원·외국어학원 등 9개), 예술·스포츠·여가(무용·음악단체 등 4개) 등이 해당된다.
사업지원서비스와 지식기반서비스와 같이 제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규모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기 곤란한 업종은 차후 점진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동반위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제과점업, 음식점업, 중고차판매업 등 45개 서비스 업종을 신청받아 이 가운데 먼저 생계형 업종 28개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자동차임대, 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복권판매, 여행서비스업 등 비생계형으로 분류된 17개 업종은 신청을 접수한 지 1년이 다됐지만,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지정을 이들 비생계형 업종을 포함해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동반위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마친 뒤 확대 여부와 범위를 실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7일 동반위에 따르면 소매업, 음식업, 수리·개인 서비스업 등 3개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한정했던 적합업종 지정 검토를 비생계형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공청회에는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이 동반위의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서비스 적합업종 대상 업종 확대방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김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대상을 1차적으로 최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안을 제시했다.
사업지원서비스와 지식기반서비스와 같이 제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규모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기 곤란한 업종은 차후 점진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동반위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제과점업, 음식점업, 중고차판매업 등 45개 서비스 업종을 신청받아 이 가운데 먼저 생계형 업종 28개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했다.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지정을 이들 비생계형 업종을 포함해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동반위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마친 뒤 확대 여부와 범위를 실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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