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개정된 성범죄 법률을 적용받아 처벌받게 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여자화장실의 빈칸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42분께 광주 광산구 신촌동 송정공원역 내 여자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혐의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경우 주거침입 혐의 외에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 법률 개정으로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됐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이 있는 옆 칸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 주거침입 혐의를 피해가는 듯했으나 개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당시 화장실 옆 칸에 있던 여성의 신고로 지하철 역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