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한 경상남도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포기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재의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만 승소시 이익보다 패소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특위위원장이 “제소 가능성이 작다고 얘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제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달 복지부는 경남도가 의료원 해산 조례를 일방적으로 공포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가 이를 무시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 제소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진 장관은 그러나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매각 승인을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매각하면 환수 조치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국고지원 환수 전에 (복지부 장관의) 매각 승인 절차가 있다”며 “(진주의료원을) 매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이 해산되더라도 부지 등 자산이 공공의료에 쓰일 수 있도록 자산처분 승인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진 장관은 “경남도로 하여금 병원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