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청장은 오늘 열린 한·중국 국세청장회의에서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으로 서명했습니다.



한·중 APA는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시장가격 결정방법을 회사측에서 신청하면 양국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해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양국은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김 청장은 오는 2~4일 저장성과 상해를 관할하는 국세청장과 차례로 회의를 갖고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또 상하이에서는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5일에는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과 만나 진출기업 세정지원과 과세당국간 세정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역외탈세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원활한 세정협력을 위해 한국과 홍콩의 국세청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만약 홍콩과의 실무협의체가 출범되면 양국간 조세조약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역외탈세 관련 조사와 정보협력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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