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한-중 이전가격 사전합의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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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APA는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시장가격 결정방법을 회사측에서 신청하면 양국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해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양국은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김 청장은 오는 2~4일 저장성과 상해를 관할하는 국세청장과 차례로 회의를 갖고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또 상하이에서는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5일에는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과 만나 진출기업 세정지원과 과세당국간 세정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역외탈세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원활한 세정협력을 위해 한국과 홍콩의 국세청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만약 홍콩과의 실무협의체가 출범되면 양국간 조세조약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역외탈세 관련 조사와 정보협력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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