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실내온도가 26도 미만이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7월부터 두 달간 문을 연 채 냉방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하다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고 재차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등 시내 8곳을 선정해 주 2회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