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문자내역 공개 "강간 가해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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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고영욱 측이 성폭행 피해자 A씨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A양이 고영욱에게 "친구 집이라 못만나, 내일 만나요" "돌아왔다, 잘 지내셨나요?" 등의 내용을 담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영욱이 "또 잠들었어"라고 보낸 문자에 A양이 "잠만보"라고 답하기도 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문자 내역으로 보아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자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당시 13세였던 A양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고 성폭행,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A양이 연인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각자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A양은 증인자격으로 7월 24일에 열릴 다음 공판에 소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인 A양은 지난 1심에서는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녹취록으로 증인 참석을 대신했다. 1심에서 고영욱은 징역 5년,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A양이 고영욱에게 "친구 집이라 못만나, 내일 만나요" "돌아왔다, 잘 지내셨나요?" 등의 내용을 담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영욱이 "또 잠들었어"라고 보낸 문자에 A양이 "잠만보"라고 답하기도 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문자 내역으로 보아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자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당시 13세였던 A양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고 성폭행,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A양이 연인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각자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A양은 증인자격으로 7월 24일에 열릴 다음 공판에 소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인 A양은 지난 1심에서는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녹취록으로 증인 참석을 대신했다. 1심에서 고영욱은 징역 5년,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