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진주의료원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사태로 관심을 모은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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