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의료법조항 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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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안마소 운영업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2006년 5월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8년 10월에는 6대 3 의견으로 앞선 결정을 합헌으로 뒤집은 바 있다.
또 지난 2010년 7월에는 6대 3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안마소 운영업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2006년 5월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8년 10월에는 6대 3 의견으로 앞선 결정을 합헌으로 뒤집은 바 있다.
또 지난 2010년 7월에는 6대 3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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