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업무·인터넷망 분리…전산사고땐 CEO도 중징계 입력2013.06.27 17:21 수정2013.06.28 01: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위원회는 해킹 위협에 대응해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분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산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도 중징계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전산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다음주 발표한다.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되면 악성코드나 해킹 등의 공격에서 내부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3년내 AI에 밀려난다"…대규모 감원 폭탄 전망 나온 직종 생성 인공지능(AI)으로 인해 가장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직종은 서비스·물류·인사관리(HR)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지난해 7월 세계 각국 기업 관계자 약 140... 2 대법 "시중에 판매된 과수라도 1년 이내면 특허 출원 가능" 대법원이 과수나 종자가 시중에 판매됐더라도 1년 이내라면 품종보호를 출원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가 B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품종보호권 등록무효 소송 상고... 3 HBM장비 경쟁 격화…'1위'한미반도체,한화 향해 "기술력 차이 커"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인 열압착(TC)본더 제조 장비 기업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미반도체가 70% 이상의 점유율로 장악해왔던 이 시장에 한화세미텍을 비롯한 후발주자들이 본격 진입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