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27일 강모씨 등 소액주주 164명이 자원개발업체 글로웍스의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봤다며 회사 측 및 회사 대표 박성훈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등이 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주 333명이 글로웍스 등을 상대로 추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18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시세를 조종한 행위와 주주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