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참여하면 高수익" 4300회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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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부당이득 챙긴 일당 기소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고가 매수주문을 남발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이모씨(46)와 한모씨(44)를 구속 기소하고 전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0년 비상장 K사와 현재 상장폐지된 D사의 합병과정에서 75억원 규모의 D사 유상증자를 성공시켜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차명 주식을 보유하게 된 이씨 등은 차익 실현을 위해 2011년 3월8일~4월29일 총 4310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D사 주가는 한 달여 사이에 1065원에서 1550원으로 45% 뛰었고 이씨 등은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이씨 등은 2010년 비상장 K사와 현재 상장폐지된 D사의 합병과정에서 75억원 규모의 D사 유상증자를 성공시켜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차명 주식을 보유하게 된 이씨 등은 차익 실현을 위해 2011년 3월8일~4월29일 총 4310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D사 주가는 한 달여 사이에 1065원에서 1550원으로 45% 뛰었고 이씨 등은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