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물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를 할 때도 시설구조와 안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 시설기준을 정하고, 공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그동안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실내 기준 규정이 없어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를 하면서,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하고 난연성이나 미끄럼 여부 등 안전성을 중시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알기 쉬운 실내건축기준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시설하는 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철탑이나 광고판 등 노후화된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유승준 `런닝맨` 멤버들과 다정 인증샷 "유재석 형, 11년 만이야"
ㆍ이경실 눈물 "언제까지 내가 아들 학교에 불려 가야 하나"
ㆍ전혜빈 음주셀카, 시원한 맥주에 환한 미소 `여신 인증`
ㆍ박민 양악수술 "하루하루 거울 보는 재미로 살아"
ㆍ코스닥, 500선 붕괴··외인은 순매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