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체포 요청…송환 두고 공방 일듯

미국과 영국의 첩보 감시망에 관한 기밀을 잇달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29)이 결국 고국인 미국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다.

22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버지니아주(州) 동부의 연방 지방 법원에 스노든에 대한 비공개 범죄 소장(criminal complaint)을 냈다.

또 스노든에 대한 임시 체포영장도 발부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그가 은신한 홍콩에 신병 확보를 요청했다.

미국에서 범죄 소장은 형사재판의 첫 단계다.

검찰은 이후 대배심원단의 평결을 거쳐 기소장(indictment)을 제출한다.

스노든의 혐의는 간첩, 절도, 정부자산의 무단변환이라고 수사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앞으로 60일 내에 스노든에 대해 기소장을 접수하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WP는 전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절차에는 험로가 예상된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스노든이 미국의 송환 요청을 정치적 박해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콩과 미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정치범죄는 의무적 인도 대상이 아니다.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외주업체 '부즈앨런해밀턴'에서 전산직으로 일하다 미국과 영국의 전화·인터넷 감청망에 대한 기밀을 빼돌려 언론에 폭로했다.

그는 아직 미공개 기밀을 다수 갖고 있고 아이슬란드 망명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노든의 1심 재판이 열리게 될 버지니아주 동부 법원은 그의 전 직장 부즈앨런해밀턴의 본사 지역을 관할한다.

버지니아 동부 지역은 미국 사법당국이 예전에도 공안 사건에서 자주 기소 절차를 진행한 곳으로 유명하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