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보람상조개발 등 4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조 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폐업 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마찬가지로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