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재산 은닉이나 역외 탈세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의 검사 강도를 높이고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차원에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거래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 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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