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5년 이상 순손실을 내면 지자체장이 해당 기관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임직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신설할 때는 사업성 및 타당성에 대해 사전에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발표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