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누리꾼 2명이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인터넷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치과의사 최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386회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박 후보와 그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댓글 게재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내용 역시 원색적이고 노골적이어서 후보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할 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형태의 댓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보조원으로 일하는 김씨는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 12일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안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복사해 투자전략 사이트인 '팍스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글을 게시할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청렴하고 검증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글을 보고 아무런 검증 없이 바로 게시판에 올린 점에 비춰 당시에도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noma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