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신문발전 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문산업진흥을 위해 국고로 마련된 기금 중 일부를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해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45억원이 송금될 당시에는 자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