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하더라도 건축법상 하자가 없거나 아파트 건축 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공사를 금지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채권자 54명이 채무자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채권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건축 중인 아파트 인근에 살고 있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거주민들이다.

이들은 건축 중인 아파트 5개 동이 일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각각 19∼21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예정대로 신축되면 채권자의 일조권을 방해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신축과정에서 건축 관계법에 정한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 등 각종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채권자의 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돼 거주자로서 일조권 침해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아파트 공사가 끝난 뒤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보상받을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축공사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됐거나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